안녕하세요~ 보배 진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사업자 로그인


③ 자주 찾는 서비스 "부과 고지 보험료 조회"
④ 고용 보수관리 비밀번호 있으시면 좌측, 없으시면 우측
⑤ 고용, 산재보험료는 매월 19일 오전 9시 이후 조회하셔야 확정 보험료 조회 가능
⑥ 관리번호 / 부과 연도 / 부과월 입력 후 조회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보험료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 가능
⑦ 스크롤을 내려서 "사업장산정내역(보험년도 합계)" 항목에서
[산재] [고용] 탭이 보이시죠?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는 각각 조회하셔야 하는데
[산재보험] 먼저 조회해 볼까요?
[산재]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당월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간편조회)"

팝업창에 근로자 전체의 산재보험료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상단에 "성명"을 입력하면 개별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자료는 엑셀파일과 인쇄물 2가지로 다운 가능하고
엑셀을 다운로드하면 아래와 같이 우측 끝 제목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산재보험료입니다.

인쇄를 하면 출력물이나 PDF로도 저장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하셔요~
[고용보험] 도 조회 방법은 동일합니다.
[고용]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당월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간편조회)"
※ 주의사항
산재보험 - 사업주(회사) 부담 100%
고용보험 -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 구분
위에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 근로자 부담 보험료 / 주황색 - 회사 부담 보험료
파란색 부분만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해 주시면 됩니다^^
65세가 넘은 근로자는 실업급여 비대상이므로
파란 부분이 없이 주황 부분만 조회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근로자 부담은 "0"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상 고용, 산재보험료 조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보배에게 박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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