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지는 바람과 쨍쨍 내리쬐는 태양빛~
어느덧 여름휴가를 기다리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직원의 퇴사 시 따라오는 필수 업무!! 4대보험 상실 신고~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① 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 (https://edi.nhis.or.kr/) 접속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② 사업자 로그인
③ 상단의 "전체 서식"
④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선택

⑤ 신청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입력

상실일자는 퇴사일 +1일로 신고 잊지마세요~^^
상실 일자 : 퇴사일 +1일
예시) 23년 5월 31일 ---> 상실일 23년 6월 1일
※ 국민연금 : 만 60세가 초과되어 국민연금 납입이 불필요한 분은 체크 표시 해제.
상실 부호: 일반 근로자는 " 3 사용관계 종료" / 그 외 해당 취득 부호 선택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 1일 입사 후 당월 20일 퇴사 시 "희망" / 그 외 "미희망"
※ 건강보험 : 상실 부호: 일반적으로 " 01 퇴직" / 그 외 해당 취득 부호 선택
해당 연도 연간 보수총액 : 비과세 항목 제외
근무 월수 : 예시) 3.15일 입사~6.10일 퇴사 --> 4개월로 입력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 월수 입력
※ 고용, 산재보험 : 상실 사유 코드 : 주로 사용하는 코드가
개인 사정 - 11 / 권고사직 - 23 / 계약만료 - 32 그 외는 해당 사유 선택
상실 사유 구체적 사유, 해당 연도,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
⑥ 하단 "대상자 등록" > 팝업창 "확인"
※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이직확인서 등록 대상자는 팝업창 등록 메시지에서 "확인"

[이직확인서 등록 방법]
"자격 취득일(입사일) 입력" 후 엔터-- > 좌측 피보험 단위 기간이 산정되고 --> 우측 하단에 임금 기간별로 "기본급+기타 수당+상여금+연차수당"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이 자동으로 계산(퇴직금 산정내역을 입력) --> 상단 "입력 완료".
⑥ 하단 "대상자 등록" 후 리스트에 대상자가 보이면 상단 "신고(전송)/신청"
⑦ 처리 결과 조회는

내가 신고한 건수와 처리결과 정상 내역에 보이는 숫자가 일치하면 처리 완료!
반송건은 처리결과 반송 내역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숫자를 더블클릭하면 처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 마지막으로 퇴사자 급여에 정산금액을 반영

처리결과 조회에서 출력을 하면 건강보험 처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정산금액은 50% 회사 분 + 50% 근로자 부담금
+금액은 징수 -금액은 환급하여 처리하면 끝!
처음은 어렵지만 반복하시다 보면 눈 감고도 하는 업무! ^^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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