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4대보험]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기준 및 대상자 조회 방법

보배진스 2023. 6. 26. 13:55

안녕하세요~ 보배입니다^^

저희 회사는 65세 이상 근무자의 비율이 높은데요

처음 인사업무를 할 때 65세 이상은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로만 알고

고용보험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해서 익월에 누락분 징수 +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부족한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 시작합니다^^


근로자를 고용 시 고용보험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② 65세 이후에 고용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속(지속) 하여 고용된 경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속 고용이란

퇴사 : 2023년 5월 31일 / 입사 : 2023년 6월 1일

위와 같이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공휴일), 법정 휴일은 제외)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은 알아두시면 좋으니 남겨두겠습니다^^

■ 상용직 → 만 65세 이후 일용직

상용직 고용보험 이직일과 일용직 근로 시작일 사이의 단절이 없는 경우

 

■ 일용직 → 만 65세 이후 상용직

일용직 마지막 근로일과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의 단절이 없는 경우

■ 일용직 → 만 65세 이후 일용직

65세 이전 일용직 마지막 근로일과 65세 이후 근로 시작일 사이에 10일 미만의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


그럼~ 만 65세 고용보험 대상자를 조회하러 가 볼까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사업자 로그인

 

③ 상단 "정보 조회"

 

 

④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⑤ 고용 보수관리 비밀번호 있으시면 좌측, 없으시면 우측

 

관리번호 / 고용상태-고용 /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적용 입력 후 조회

 

 

⑦ 하단에 적용 대상자 리스트 생성되어 엑셀 저장 또는 인쇄하여 조회 가능

 

 

리스트에 확인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조회하여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근로자별 보험료 조회는 아래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yj0600/22313403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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