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입니다^^
저희 회사는 65세 이상 근무자의 비율이 높은데요
처음 인사업무를 할 때 65세 이상은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로만 알고
고용보험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해서 익월에 누락분 징수 +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부족한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 시작합니다^^
근로자를 고용 시 고용보험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② 65세 이후에 고용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속(지속) 하여 고용된 경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속 고용이란
퇴사 : 2023년 5월 31일 / 입사 : 2023년 6월 1일
위와 같이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공휴일), 법정 휴일은 제외)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은 알아두시면 좋으니 남겨두겠습니다^^
■ 상용직 → 만 65세 이후 일용직
상용직 고용보험 이직일과 일용직 근로 시작일 사이의 단절이 없는 경우
■ 일용직 → 만 65세 이후 상용직
일용직 마지막 근로일과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의 단절이 없는 경우
■ 일용직 → 만 65세 이후 일용직
65세 이전 일용직 마지막 근로일과 65세 이후 근로 시작일 사이에 10일 미만의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
그럼~ 만 65세 고용보험 대상자를 조회하러 가 볼까요?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사업자 로그인
③ 상단 "정보 조회"
④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⑤ 고용 보수관리 비밀번호 있으시면 좌측, 없으시면 우측
⑥ 관리번호 / 고용상태-고용 /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적용 입력 후 조회
⑦ 하단에 적용 대상자 리스트 생성되어 엑셀 저장 또는 인쇄하여 조회 가능
리스트에 확인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조회하여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근로자별 보험료 조회는 아래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yj0600/223134039054
[4대보험] 고용·산재보험료 확인
안녕하세요~ 보배 진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① 근로복지공단 고...
blog.naver.com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정보 변경 방법 (0) | 2023.07.04 |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파일 신고 (0) | 2023.06.26 |
[4대보험] 고용·산재보험료 확인 (0) | 2023.06.26 |
[4대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요율 조회 (0) | 2023.06.26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2)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