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입니다. 매월 근무자별 4대보험료를 확인해서 급여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저는 매월 20일경 4대보험료가 확정되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확인 방법 포스팅입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 (https://edi.nhis.or.kr/) 접속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② 사업자 로그인 ③ 상단의 "전체 서식" ④ 제증명 > 납부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⑤ 발급 구분 / 신청년월 / 신청구분 / 가입자선택 전체 근무자 또는 일부 근로자만 선택해서 발급 가능하구요 오늘은 일부만 선택하여 발급하겠습니다. " 가입자 선택 체크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Tab 키 > 대상자 등록 " 대상자 등록까지 마무리하면 하단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