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진입니다^^ 마침 오전에 포스팅하게 좋게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이 들어와서 오늘은 피부양자 처리로 등록 go~go~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 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