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입니다^^ 저희 회사는 65세 이상 근무자의 비율이 높은데요 처음 인사업무를 할 때 65세 이상은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로만 알고 고용보험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해서 익월에 누락분 징수 +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부족한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 시작합니다^^ 근로자를 고용 시 고용보험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② 65세 이후에 고용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속(지속) 하여 고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