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보배 진입니다^^
마침 오전에 포스팅하게 좋게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이 들어와서
오늘은 피부양자 처리로 등록 go~go~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 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보훈보상상 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부양 요건과 별표 1의 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출처 건강보험공단
신고 기간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신고 또는 변동 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번동 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쉽게 말하자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는
1일 입사자 - 직장 건강보험료
2일 이후 입사자 - 당월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아셨죠?^^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출처 건강보험공단
위에 표를 참고하셔서 질문에 답을 해가시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제외되는지 간단하게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를 해 볼까요?
① 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 (https://edi.nhis.or.kr/) 접속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② 사업자 로그인
③ 상단의 "전체 서식"
④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선택
⑤ 가입자(근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입력
대상자(가족 등 피부양자 등록 요청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구분 /
취득 또는 상실 일자 / 상유
⑥ 하단 "대상자 등록" > 대상자가 하단 리스트에서 확인 후 > "파일 첨부"
⑦ 파일 선택 > 파일 추가 > 파일 선택 후 확인 >
⑧ 하단 리스트에서 첨부파일이 1로 변경 확인 후 > 상단 신고(전송) 신청
⑨ 처리 결과 조회는 "결과 보기"
⑩ 처리 결과 조회
"접수" 항목에 1표시 보이시죠? 1건의 피부양자 등록 요청이 있다는 뜻이며
처리 결과 정상 내역에서 접수 건수인 "1" 이 표시되면 처리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첨부 서류 안내입니다.
★ 모든 서류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피부양자(건강보험에 올릴 사람) 기준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표시
실무를 하다 보니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만 첨부하면 OK 되지만
그 외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 니까 참고해 주세요~
만 28세 이상 자녀 -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필수!
이상입니다. 모두 맛점하세요~